요즘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구요. 비사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즉,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 보통 비상장주식은 거래 상대방과의 가격 협상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정해지고 있지요. 따라서 상장주식과 비교했을 때 비상장주식 양도시의 적용세율, 시가 평가방법,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도 여럿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적용하는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적용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및 비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보유기간 1년 미만시 (비 중소기업인 경우) · 과세표준의 30% 소액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의 10% 비 중소기업 · 과세표준의 20% 대주주의 요건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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