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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장회사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은 거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식거래로 이익을 보지 못했던 아픈 과거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ㅎㅎ 그래도 최근에 지인의 권유로 공모주는 청약을 2번 했는데요, 첫번째 종목은 LG엔솔이라는 주식을 2주 배정 받아 쏠쏠한 재미를 봤었지요. 이번에 두번째 종목은 성일하이텍 이었는데요.

배정받은 주식이 "0"주 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몰렸는지 ~~~ 그런데 불현 듯 성일하이텍의 대주주들은 이렇게 상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궁금해 지내요 ㅎㅎ 현재의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위주로 알아 보겠습니다.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등을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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