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중에 2곳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 즉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2곳 이상의 복수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당해 연도 중에 2인 이상(이중근로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근무지 신고 당해 연도에 2인 이상의 회사(복수근로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자기가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는 아래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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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 이상의 근무지(이중근로자)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