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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면제 정리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면제 정리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 절차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법인 포함)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알아볼게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을 2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반기(1월1일 ~ 6월 30일)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을 제1기라고 이름 지었으며, 하반기(7월1일 ~ 12월 31일) 기간을 제2기라고 부릅니다. 제1기(상반기 6개월 기간)를 다시 3개월로 나누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은 과세기간최종3개월이라는 법률용어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흔히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제2기(하반기 6개월 기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어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요. [커피 숍] 예정신고와 납부 원칙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법인 포함)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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