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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타소득 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홈택스, 모두채움(환급)(2024년 5월 신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타소득 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홈택스, 모두채움(환급)(2024년 5월 신고)

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5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 소득세 신고 때문에 고민인가요. 8.8%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 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환급) 안내 유형의 기타소득에 대한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는 이자,배당 등 6가지 유형의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한 소득입니다.

광업권 등 양도나 대여 대가,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위약금 소득,상금, 현상금, 복권, 유실물 습득으로 받는 보상금 등이 기타소득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도 세법에서 비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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