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아 보셨나요? 휴대폰 문자든 카톡이든 또는 우편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신적 있으시죠?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지급명세서란?
세법에서 사용하는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및 지급시기와 귀속연도를 기재한 과세자료를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제출할의무가 있지요.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는 아래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장기성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등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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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허위발급홈택스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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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홈택스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