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등록한 후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할 때 공제 금액이 의외로 적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 없으신가요?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의 구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분하여 조회됩니다.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는 금액을 매입세액이 가능한 공제금액으로 변경 한 후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을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은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세 부담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방법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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