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거래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업종이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내용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구분 기준과 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어떤 의사 결정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의 8원칙에 의하여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하여 원장에 기장하고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관련 과목을 학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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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구분기준과 당신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