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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제외사유 신고 및 홈택스 조회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제외사유 신고 및 홈택스 조회 방법

부가세 과세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면 신고의무는 끝이 납니다.

세법에서는 각 과세기간의 앞부분 3개월(1.1~3.31., 7.1.~9.30.)을 예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를 하고, 납세자는 이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정신고에 갈음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와 예정고지 제외사유, 예정신고 및 홈택스에서 조회방법에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정고지란?

부가세법에서 각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대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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