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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교환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경락 본등기 등 특이한 5가지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교환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경락 본등기 등 특이한 5가지 알아보기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지요. 이때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부분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특이하게 대가를 직접 받지 않을 경우에도 양소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경락, 본등기 등 5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당사자끼리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들면 'A' 소유 주택과 'B' 소유 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에 'A'는 'B'에게 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B'는 'A'에게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5년 2월 일 이후 맞 교환 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과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② 토지의 교환...

# 경락 # 교환 # 본등기 # 부담부증여 # 양도소득세과세대상 # 현물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