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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사업장 포괄양도 부가세 없는 사례 3가지 알아보자

 나만 모르는 사업장 포괄양도 부가세 없는 사례 3가지 알아보자

사업을 하다가 사업설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그 사업장의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 매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요.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3가지의 사례를 알아보고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리고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괄양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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