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종전 주택 양도기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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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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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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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소재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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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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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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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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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양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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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양도기한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