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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인 경우_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대로 알아보기

 혼인으로 2주택인 경우_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대로 알아보기

두사람이 혼인하기 전에 각자 1개의 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한 주택이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다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과 직계존속 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과 사리에 잘 맞지 않는 법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혼인과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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