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되는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 이 경우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며, 이에 딸린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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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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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체주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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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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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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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비과세
원문 링크 :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