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하면서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봉양 합가시의 직계존속의 범위,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특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보유기간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또한 19. 2. 12. 이후 양도분 부터는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의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까지 특례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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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거봉양 합가 2주택_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