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에 대한 설명과 보유기간 별로 상이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세금 감면의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86.1.1.부터 00. 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 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조특법 제97조의 규정인데요, 이 법률이 기존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와 중복되어 개정되면서 2000. 12. 31.까지 임대사업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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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처음과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