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과 회사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친으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런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다음 퇴직소득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 이 금액을 차감한 후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지요.
이 글에서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에서 퇴직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병원]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받는 소득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 선원 및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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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서받는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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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따라받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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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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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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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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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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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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