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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와 대상 확대 비교하여 알아보기(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와 대상 확대 비교하여 알아보기(2024년)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급된 의료비에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①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②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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