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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5월 못했다면 12월 마지막 신청 방법 활용하기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5월 못했다면 12월 마지막 신청 방법 활용하기

23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등의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요건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벌써 국세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12월에 기한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족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놀지 않고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직접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고 330만원까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일 경우 부부합산한 총소득이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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