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효과가 있으니 소득공제보다는 직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속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By 머니펀딧 특별소득공제의 특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는 보험료공제, 주택자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노란우산 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공제,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 증권 저축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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