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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정의 월정액급여 한도 총정리(2025년 귀속)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정의 월정액급여 한도 총정리(2025년 귀속)

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산직근로자의 정의와 월정액급여 계산방법, 비과세금액 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소득 By 머니펀딧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느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소득] 생산직 및 그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By 머니펀딧 생산직 등이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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