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봉을 받고 근무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업무가 시작되는 연말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연초부터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요건,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배제 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By 머니펀딧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 요건 By 머니펀딧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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