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이상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증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금 세액공제, 부가세 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등의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사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2014.1.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① 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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