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따돌림 #태움 안녕하세요.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7월 16일부터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실시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관련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겁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다보면 업무보다 인간관계에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업 대표들의 직원을 향한 언어 혹은 물리적 폭행이나 직원들간의 괴롭힘, 직장내 따돌림, 간호사들의 태움 등의 괴롭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 및 사실규명, 가해자 징계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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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