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부동산 경매 정보 가져왔어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취하를 하거나,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 시키는 경매취소 취하 방법 알려드릴게요^^ 임의경매 경매취소 집값하락과 고금리기조가 작년부터 이어지면서 임의경매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해요 특히 영끌족의 이자납부 부담이 커진 탓이 가장 큰데요 임의경매의 경매취소 방법은 크게어렵지않아요 임의경매는 보통 근저당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못하거나 이자를 내지않는경우 진행되기때문에 채무금액을 갚으면 쉽게 취하할 수 있는데요 1. 경매가 실행된 원인인 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2.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법원에 경매절차정지신청서 제출 3. 법원은 경매를 취소하고 등기소에 말소촉탁 강제경매 경매취소 가압류나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의 경우는 임의경매와는 경매취소 절차가 상이한데요 1.
채무자의 변제공탁 2. 청구이의 소송제기와 강제집행정지신청 3.
강제집행정지결정문 경매계 제출 4. 청구이의 소송 승소 후에 승소확정판결문 지참하여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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