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주주의 워런트 행사와 시장조작사실 유포(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대주주의 워런트 행사와 시장조작사실 유포(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어느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차명으로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가가 오르면 위 워런트를 행사 및 발행될 신주의 장내매도를 통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주주의 입장에서 시세조종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대주주의 워런트 행사와 시장조작사실 유포(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실제 있었던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308(병합), 533(병합) 판결 사안] A는 2007. 11. 19.경부터 2012. 10. 25.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이하 ‘甲’)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동시에 甲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甲의 운영전반을 총괄하였다.

A는 2010. 10. 1.경 은행으로부터 2010. 9. 3. 발행 甲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중 560만주(19.43%) 상당을 지인의 명의로 1억 4,000...

# 대주주 # 시세조종 # 시세차익 # 시장조작 # 시장조작사실 # 시장조작사실유포 # 워런트행사 # 주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