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얀밥 경제공부입니다. 지방세로 고지서가 날아오셨을 텐데요. 1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지방세 연납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액은 다소 소소하지만,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언제나 절약해야 하니까요! 연납으로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고지서의 경우 계좌입금을 통한 납부밖에 방법이 없어 다소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때 자동차세 카드납부 진행이 때로는 빛과 소금처럼 느껴집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분할납부하면서, 지방세 연납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제공범위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범위는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6월(연세액의 약2.52%),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2.5%)입니다.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wetax.go.kr/main.do 네이버에 위택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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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세 카드납부 방법 (위택스 지방세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