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 '금융·세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세제 지원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② 구입·전세자금 지원 ③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등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자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 ※ 소득·자산 요건 미고려 ② 구입·전세자금 지원 경매낙찰자금 대출 지원 경·공매 낙찰 후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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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