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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직무) 선임 대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직무) 선임 대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직무) 선임 대상 사업장 산업현장에는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각 업종과 현장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선임에 대한 의무가 달라지기도 해요.

오늘은 그러한 관리자들 중 '보건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해요.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산안법 제16조제2항과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업무(직무)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17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언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