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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해마다 증가 A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000원과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292만7000원을 청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 증가에 따라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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