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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법정공휴일 1월27일 근로 근무 수당 빨간날 쉴수있나요?

 임시 법정공휴일 1월27일 근로 근무 수당 빨간날 쉴수있나요?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쉴수있을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필요에 맞춰 지정하는 공휴일이라고 하죠. 주로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이 되죠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되는 것일까요?

관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 과 근로자 차이 공무원의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고 달력에 공휴일로빨갛게 표시가 되며 우리는 "빨간날"을 휴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은 일요일은 빨간나로 표기가 되어있지만 일반 근로자 예를 들어 알바 같은 경우에는 휴일로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 즉 7일 중 하루만 쉬면 되기 때문에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다시 임시공휴일 이야기로 넘어가서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에는 무조건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그런 근로자도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휴일로 보장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