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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활] 2019년도 택스리턴 혼자 신청하기 - CRA Webpage살펴보기

 [캐나다 생활] 2019년도 택스리턴 혼자 신청하기 - CRA Webpage살펴보기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지난년도에 합법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택스리턴 신청 ! 택스신청기간이 되면 매년 4월 30일까지 택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tax slip 이 나오죠, (물론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하더라도 다음 택스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일을 했던 곳(하는 곳) 에서 나오는 T4 slip, 거주자들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OTB를 위한 Rent Receipt 렌트 영수증들과, 은행에서 이자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T5 slip, 캐나다 유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나오는 T2202 (?) slip 등등 내가 신청할 수 있는 Tax slip들과 렌트 영수증을 미리미리 받아 준비 합니다.

저는 T4, Rent Receipt, T5 세가지 서류를 가지고 택스리턴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신청년도 및 서류 한장당 $25에 저렴하고 괜찮은 핀치 주변의 회계사를 통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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