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을 중심으로 노후경유차를 몰 수 없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을 몰고 다닐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만약에 5등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고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하게 도면요. 영락없이 과태료 10만원입니다.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시 적발시에도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또 다시 적발시에도 과태료 10만원을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이거 과태료 무서워서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려고 보니 400~500만원이나 목돈이 든다고 합니다.이..........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금 90%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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