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던 회사원이 퇴직 후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하는 시기가 바로 은행의 수수료 납부와 건강보험료입니다. 현직으로 일을 할때는 은행 수수료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퇴직을 하게되면 은행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며 퇴직을 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을때는 이미 급여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100% 본인이 납부를 해야하고 급여 등을 통해 납입이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액이 꽤나 부담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재산과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꽤나 큰 보험료가 징수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앞서 설명한것과 같이 소득, 재산등을 보게되는데 소득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중 이자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