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유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이야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자의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부담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 상향, 부채감소, 소득의 증가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신청하고 처리된 이후 위에서 설명한 신용상태 변경사유들이 발생하여 신용이 변경되었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대출계약은 유지되며 금리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내가 대출을 받을당시의 신용도 보다 지금 현재의 신용도가 좋아진 상황이라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금리를...
원문 링크 :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