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 중 국세청에서 크게 운영되는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근로장려금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소득금액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소개할 자녀장려금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신경써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자녀장려금 재도가 다양한 개정과정을 거치며 소득 기준은 낮아지고, 지원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홀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 모두 2024년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
원문 링크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