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까지 적립금을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주택 마련이나 중증 질환 발생 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된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인출 가능 여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삼쩜삼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DB형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인출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및 I...
원문 링크 :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알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