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은 매년 빠짐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의외로 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연말 회식과 송년회 등이 겹치다 보니 아차 하는 순간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후불 개념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차량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 세금은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도로 이용 및 환경 부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계산되게 되는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차량과 같은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연간 고정 세액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13만 원 수준으로...
원문 링크 : 자동차세 12월 납부 기간 및 연납 신청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