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의 경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감정싸움이든, 재산 문제이든, 고부갈등이든, 가정폭력이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이혼 과정에서 서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흔하다고 수원이혼변호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눈에 드러나는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 혹여나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보고 차후 생활도 어려워질까봐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수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통해 판단되어집니다. 즉 자신이 공동재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데, 가사일 역시 엄연히 기여도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수원이혼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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