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옛날에는 상가라 하면 각종 점포들이 다양하게 입점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물품과 사람으로 가득 찬 내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곳은 많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정돈되고 층별로 업종과 가게 규모까지 나누어져 있어 굳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도 편리하게 쇼핑 및 업무를 볼 수 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가들의 경우 층 혹은 구역별로 점포의 업종을 제한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보기에 매우 깔끔해 보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이 높아져 방문객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건물에 병원과 약국 및 피부미용품 가게가 한번에 있다면 사용하기 편할 것이고, 반대로 그 중 갑자기 휴대폰 가게가 중간에 끼어있거나 하면 왠지 어색하고 가시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종제한은 처음 분양받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그것을 이어받아 임차하거나 점포를 아예 양수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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