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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 의사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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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도 공인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으로 금지됩니다 면허는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의사가 일본에 가서 치료하거나 미국의사가 한국에 와서 진료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합니다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한 사람을 모두 의사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학위는 의학사/의무석사 입니다 의학사/의무석사 중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만 의사라 부릅니다 환자 진료가 아니라 미생물학/해부학/생리학 등 비임상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 따른 호칭으로 부릅니다 의사의 명칭과 역할은 시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