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가구 구성/재산 요건/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됩니다 국세청에서 다루는 세금 관련 제도인 이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에 기반된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금 관련 제도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더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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