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을 의미 합니다 법률상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검사와 그 지휘를 받고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지휘에 따르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입니다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상당성이 요구 됩니다 범의유발형 함정과 같은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은 위법 합니다 전단계에서 추상적인 혐의를 찾는 단계를 내사라 하며 내사의 단계를 지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여 형사 입건이 있으면 개시 됩니다 이는 형식적인 의미이고 내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 피내사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태도 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불심검문등에 의해 직접 체득한 경우와 타인이 체득한 사실로부터 혐의를 찾아낸 경우가 포함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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