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령을 올려봤습니다. 읽으시기 전에 집중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 하고,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추가선택품목: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