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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도자료 원문 이미지 첨부]

 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도자료 원문 이미지 첨부]

【 주요내용 요약 】 (지정범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아파트(총 110.65)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 (지정기간) 6개월(’25. 3. 24. ~ ’25. 9. 30.) 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예정 ※ 이용의무기간 : 자기 거주용(2년), 자기 경영용(2년), 사업용(4년)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원문 아래 이미지 참조 -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결과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거래가격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함.

서울 아파트 거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