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남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실 텐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허락도 없이 내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이웃, 심지어 불법 건축물까지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에서 최근 담당한 사건만 봐도, 병원이 옆 토지를 십여 년간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케이스, 마을 총무에게 임대료를 냈다며 버티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인데요,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내용증명 7일 기한이 승패 가른다 내용증명, 이것만큼은 꼭 담으세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단순한 항의 편지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법적 문서예요.
부동산 표시부터 정확하게 가장 기본인데도 실수가 많은 부분이 바로 부동산 표시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이런 식으로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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