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거래에서 부정한 이익이 발생한 걸 이제야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오래전 일로 갑자기 부정이익 상환 청구를 받으셨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권리를 잃거나 잘못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혹은 시효로 방어가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 케이스를 보면 "7년 전 매매대금인데 아직 청구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가 10개년인지 5개년인지 판단하는 실무 기준과, 정확한 기산점 계산법, 그리고 시효 중단 전략까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10년 5년 내 사건은 10년일까, 5년일까?
실무 판단 기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부정한 이익이 상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10개년이 적용되는데요.
대법원도 일관되게 "부정이익반환청구권의 ...
원문 링크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10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