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안녕하세요. 은평구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양원위원회의 양형위원은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된 대학의 법학 교수, 공영방송 보도본부장,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그 양형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까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조와 제81조의7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
연신내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원문 링크 : 형사재판에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