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근처에 무인 인형뽑기 가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인형뽑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사가 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사업장의 등록서류가 먼저 보이더라구요.
제가 확인한 것은 바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형뽑기방도 그냥 차리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사업자등록 → 세무 절차 인허가 → 영업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 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