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절차를 설계하는 혜율행정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반드시 필독해주세요!! 5월15일까지 등록하지 않으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에 의거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하셔야 할 것은 바로 연구개발활동조사표입니다 본 조사는 이공계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부문(예술관련 포함)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기간 남았으니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제출기한을 놓치게 되면 힘들게 인증받으신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DBVision-KRC 공지사항 문의안내 조사표 입력 문의 한시운영 02-3460-9181~3 02-3498-8351~3 연구소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79+3 기업부설 연구소 /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 FAQ 의무제출 사항인가요? A 본 조사는 ...